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인삼산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북자치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인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가공ㆍ제조ㆍ포장ㆍ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삼경작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삼산업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위원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忌避)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