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에너지, 식품, 환경, 의료기기, 장비, 자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지원시설, 공용 연구개발 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국내ㆍ외 현황과 시장 전망
3.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바이오산업 지원시설의 조성 및 연구개발 장비 등의 지원
4. 국내외 바이오산업 시장 개척 지원
5.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개최, 홍보 및 정보교류
6.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의 창업보육 및 시험ㆍ인증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ㆍ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ㆍ유치를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바이오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3. 제5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및 위탁
4.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바이오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ㆍ벤처기업 임원
2. 바이오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