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도 미지급용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도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2. 공익사업 시행여부를 알 수 없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소송에서 전북자치도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나.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동일ㆍ유사하여 전북자치도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적합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 등 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
2.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도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
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5.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6. 법령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① 시장ㆍ군수는 보상 신청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현장 방문,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방도 미지급용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의 결과에 의하여 보상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25조에 따라 3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도지사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인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 의뢰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토지 이용 상황
2.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 지목 및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3. 그 밖에 도로에 편입된 사정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등
③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신청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