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생애 중 사고ㆍ재해ㆍ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
2.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재활을 마친 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적 재활을 마친 후 심리적ㆍ교육적ㆍ사회적ㆍ직업적 재활 등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돌봄 방식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조사
3.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4.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3.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프로그램
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동료지원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7. 중도장애인 가족, 보호자 심리상담 및 훈련
8. 가정 복귀 중도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9.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전북자치도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