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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79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5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함으로써 도민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제4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도민 중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4조

위기상황의 결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시장ㆍ군수가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항목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5. 교육비
6. 연료비
7. 해산ㆍ장제비
8. 전기요금

제8조

중복지원금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적용법규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