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니스(Wellness) 관광”(이하 “웰니스 관광”이라 한다)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웰니스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시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웰니스 관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은 자문 및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자문 및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웰니스 관광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의 지정에 관한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