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가 종식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남아있는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발굴 및 청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가 종식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남아있는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발굴 및 청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및 식민통치로 인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남아 있는 유ㆍ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을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일제 잔재의 발굴 및 청산을 지원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역사적 인물의 후손이나 사적 재산의 소유자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의 발굴 및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연구ㆍ조사 사업
2.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전북자치도민 홍보 및 교육 사업
3.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
4. 일제 잔재 청산 활동의 확산을 위한 학술, 문화예술 사업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의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북자치도내 시ㆍ군별 일제 잔재 전수조사 결과
2. 일제 잔재별 청산을 위한 처리 방안 또는 과제
3. 과제별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4. 효율적인 일제잔재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일제 잔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의 발굴 및 청산에 관한 사항
2. 일제 잔재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에서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