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3. 7.>
1. “지역방송”이란 전북특별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방송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7.>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방송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한 지역방송
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 또는 한국케이블TV에 가입한경우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방송 발전기반 조성 사업
2.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4. 지역사회 현안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ㆍ제작 사업
5. 그 밖에 지역방송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지원공고의 방법 등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 환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방송에 사업비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제작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역방송학, 언론학 등을 전공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 언론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지역방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3. 7.>
1.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 또는 한국케이블TV에 가입한 지역방송사업자 및 지역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사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開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지역방송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방송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