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도유림을 경영 및 관리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 산림관리
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
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유림”이란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4.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5.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경영계획(이하 “경영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시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반영한 경우 경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과 도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ㆍ진화
2. 도벌(盜伐)ㆍ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ㆍ구제
4. 산지 정화
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ㆍ감시
6. 산림 생태계의 보호
7. 경계표주, 안내문 등 표지의 보호ㆍ관리
8. 그 밖에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항 각 호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지사실을 보호협약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산림사업수행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그 밖에 효율적인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할 시장ㆍ군수
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