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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8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5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의 시행
3.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참여 활성화 방안
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 방안
5. 세계유산지구 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
7.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방안
8.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

사업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
2. 세계유산등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3. 세계유산등에 대한 구술사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복원ㆍ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
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국가유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각 시ㆍ군,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7. 26.>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