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항의 정의에 따른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ㆍ완화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지원사업
4.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5.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
5.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에 기여한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