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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8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5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효과적 수행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통계 개발과 데이터 분석사업
2. 농업ㆍ환경ㆍ관광ㆍ물류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 관련 포럼, 경진대회,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4.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에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