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ㆍ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ㆍ대행사무”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수탁ㆍ대행기관”이란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5. “수탁ㆍ대행사무”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재위탁ㆍ재대행”이란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ㆍ대행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ㆍ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가가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는 경우
2.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경우
4. 연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비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5. 긴급하게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명칭
2.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4.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5.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결과
8. 그 밖에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동의하기 위하여 도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위탁ㆍ재대행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동일한 사무에 대해 연속하여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경우 매 3회차 계약마다 재위탁ㆍ재대행 시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도의회가 동의한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해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기술 보유 현황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의 경영실적 결과
①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수탁ㆍ대행사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수탁ㆍ대행사무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편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2.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준
3. 수탁ㆍ대행사무의 구비서류 및 서식
4. 수탁ㆍ대행사무의 수수료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사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ㆍ워크숍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분야 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비공개일 경우 회의록 작성 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단체가 수탁ㆍ대행기관으로부터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위탁ㆍ대행사무의 이해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탁ㆍ대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소속된 단체나 학회 등이 수탁ㆍ대행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위탁ㆍ대행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