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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7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맨발 걷기가 적합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나.「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숲길
다.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당진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 걷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