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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7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청소년 보호법ㆍ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ㆍ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ㆍ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ㆍ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 「청소년 보호법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으로부터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사업 등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4. 마약류 상호ㆍ상품명 사용 금지 권고 및 사용 문화 개선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