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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7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여 당진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생활실천”이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신체활동, 영양ㆍ비만 개선, 금연, 절주 등을 포함하며,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위험행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교육, 상담, 캠페인, 홍보, 지역사회생활 환경조성 등이 모두 포함되며,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효과 및 건강생활실천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과 자가 건강관리기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5. “건강지도자”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보건소 건강도우미 양성을 위한 건강이론교육과 전문실기 체험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자로, 각종 보건행사(캠페인, 건강강좌, 각종 프로그램 등)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보건사업 관련 모니터링 요원, 암 건강지킴이 활동요원, 금연서포터즈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시민건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예산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민의 건강형평성 보장과 건강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건강도시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당진시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세부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 및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건강도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당진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당진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로 하여금 당진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요청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8조

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 및 의견제시를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무원
2. 위촉직
가. 보건의료ㆍ시민건강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나.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ㆍ사회단체 관계자
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ㆍ시민건강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주민
라. 그 밖에 보건의료ㆍ시민건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임기

①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의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의회 위원에게 그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5조

건강생활실천 지역사회 통합건강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당진시 건강생활실천 지역사회 통합건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역별 효율성 방안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역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4.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
5.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역별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우수사례 시상

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활성화, 확산,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 참여자와 기관 등에 대한 동기부여 및 격려를 위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우수사례 대상 발굴을 위한 자료수집, 업무회의, 심사, 검토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

건강지도자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홍보 및 시민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영역별 건강지도자 양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지도자를 위촉하여 영역별 건강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