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가축방역대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백신접종에 참여한 사람(시술자ㆍ가축보정요원 등을 말한다)에게 그 접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창원시 축산종합방역소(이하 “방역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방역소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543-6에 둔다.
방역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차량 세척ㆍ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2.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축산차량 이동경로 확인 및 정보수집
3. 그 밖에 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역소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가축방역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수의(獸醫)ㆍ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가축방역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