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소기업”이란 창원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기업 중 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소기업의 체계적ㆍ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강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강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종합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강소기업 현황 및 육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
3. 강소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및 기업경영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2.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
3.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4. 생산ㆍ매출ㆍ수출 부문에서 실적이 증대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
② 시장은 강소기업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그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강소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사업
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ㆍ품질혁신 지원사업
4. 상품 기획, 국내외 홍보 등 마케팅 지원사업
5. 시스템 경영체제 도입, 기업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 지원사업
6. 연구개발(R&D) 사업 및 기업 요구 기술 인력 지원사업
7. 강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본사 소재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4.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ㆍ배임 등 범죄행위,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ㆍ지원ㆍ평가ㆍ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