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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69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