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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68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설치ㆍ운영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군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2.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4.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
6. 자살고위험군 대상 발굴 및 유족지원사업
7.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8.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자문 및 교육
9. 정신의료기관 등의 퇴원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위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파손ㆍ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의 취소, 제7조에 따른 위탁해지 및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제5조2항에 따른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