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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767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이하 “삼국유사 배움터”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화본1길 5(구. 산성초등학교)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주요시설

삼국유사 배움터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2. 카페
3. 숙박시설(게스트룸)
4. 관리실
5. 운동장

제4조

편의시설 등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가게, 식음 시설
2. 기념품, 지역특산물 판매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5조

개장 및 휴장

삼국유사 배움터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장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개장한다.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등

① 삼국유사 배움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및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사항,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시설이용료 및 반환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및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수요에 따라 이용료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관내 기관ㆍ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행사 등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

시설 이용수칙 및 이용허가 취소

① 숙박시설 이용자는 별표 3의 숙박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별지 서식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의 삼국유사 배움터 관리ㆍ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삼국유사 배움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삼국유사 배움터의 운영취지 및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거나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려고 복제(複製)하는 행위
5. 그 밖의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