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전략, 과제선정
3.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위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군위군민이 청렴군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부문, 평가기준, 우대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