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군위군의회의 의원간담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 내실화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군위군의회의 의원간담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 내실화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현안 및 의회 운영 관련 협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①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군민의 애로ㆍ진정사항 등을 처리하여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한다.
③ 군민여론 수렴창구로 활용하여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군정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는 한편 군민에게 군정시행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⑤ 집행기관의 군정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해 협의한다.
1. 의회 및 회의운영 관련사항
2. 군민애로ㆍ진정사항
3. 군민동향 및 여론
4. 군정현안문제
5. 군정추진상황
6. 집행기관의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 요구
7. 중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8.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의장은 간담회 개최일 하루 전까지 의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