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① 인재양성원 선발시험 응시 및 수강할 수 있는 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이하 “입학예정자”라 한다) 또는 재학생으로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반기 선발시험에 한하여 시험 공고일 현재 관외 주민등록을 둔 입학예정자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수강 시에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① 수강생 선발은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육발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자체선발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② 자체선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교육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생 정원은 인재양성원의 수용능력과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수강생 선발은 매 학기 시작 전(연 2회)에 선발하고, 학기 도중에 결원보충의 사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수강생을 선발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시험문제는 인재양성원에 출강하는 강사가 출제하며, 채점도 해당 강사가 실시한다.
⑥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응시자의 선발 인원은 해당 학년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신설 2015.11.30.>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학생은 인재양성원 수강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및 휴학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3. 제8조의 퇴원 처리로 자격이 상실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육발전위원회는 합격자 명단을 학교 또는 개인별로 통지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재양성원의 시설물 파손, 타인의 물품을 절취 또는 은닉하는 행위
2. 음주, 흡연, 도박, 소란 등 학생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
3. 그 밖의 수강생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① 원장은 인재양성원의 질서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수강생 수칙을 따로 정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수강생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원장은 수강생이 수칙을 위반하여 퇴원처분을 할 경우 퇴원 대상자를 교육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발전위원회는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원처분 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원을 희망할 때
2. 소속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 등으로 공동생활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4. 제6조의 금지사항과 제7조의 수칙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교육발전위원회는 수강생을 퇴원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학교 또는 보호자에게 퇴원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퇴원처분 된 학생은 처분 후 1년간 인재양성원 수강신청 자격이 상실된다.
인재양성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장, 교무실장, 강사 및 사무원을 둔다.
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양성원 운영의 총괄
2. 연간 교육계획 수립
3. 방과 후, 토요일 학습지도 및 양질의 교육 실시
4. 수강생 선발 및 면학분위기 조성
5. 수강생 고충사항 상담 및 진학 지도
6. 강사 및 사무원, 수강생의 지도 감독
7. 시설물 관리 및 그 밖의 인재양성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무실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강사는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하며, 자신이 맡은 과목을 전담하여야 한다.
② 원장과 교무실장은 강사를 겸임한다.
③ 각 반별 학생들의 책임지도를 위해 담임을 둔다.
사무원은 인재양성원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 한다.
① 원장은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이 채용한다.
② 교무실장은 강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강사는 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이 채용한다.
④ 사무원은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이 채용한다.
⑤ 원장, 교무실장, 강사는 계약직으로 하며, 1년 단위로 계약한다.
① 원장, 교무실장, 강사는 중ㆍ고등학교 교사경력 3년 이상 또는 학원 강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사무원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고교이상의 학력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원장, 교무실장, 강사,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 2022.8.2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원장, 교무실장, 강사 및 사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 학력증명서
4. 주민등록 등본
5. 자격증 사본
① 원장, 교무실장, 강사의 면직은 위탁업무 협약에 따른다.
② 사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사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물품을 무단 처분하였을 때
4.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5. 정신 및 신체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무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르며, 원장, 교무실장, 강사는 협약에 따른다.
원장, 교무실장, 강사, 사무원의 보수는 매년 개인별 계약 또는 협약에 의거 지급한다.
교육발전위원회는 운영비를 지출함에 있어 현금출납부와 지출내역부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교육발전위원회는 매 분기 말 모든 지출을 정리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① 인재양성원 업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통제, 수발 및 보존은 사무원이 담당한다.
③ 문서의 작성, 결재, 통제, 수발, 보존 등에 관하여는 「정부 공문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발전위원회는 인재양성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수강생 수칙 제ㆍ개정
2. 그 밖의 교육발전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