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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762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군위인재양성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

명칭

시설의 명칭은 군위인재양성원(이하 “인재양성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소재지

인재양성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25. 9. 22.>

제4조

인재양성원 업무

인재양성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수강생의 진학지도와 면학정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5조

설립 및 운영

① 인재양성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설립한다. <개정 2025. 9. 22.>
② 인재양성원은 향토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육발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입시학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발전위원회는 인재양성원을 전문 입시학원 등에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등

교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3. 인재양성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인재양성원 본래 설립취지나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할 경우
6. 그 밖에 인재양성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7조

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

인재양성원의 수강생 자격과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강사 채용 및 자격기준

인재양성원의 강사채용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운영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인재양성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발전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교육발전위원회는 인재양성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인재양성원에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발전위원회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인재양성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3. 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