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안동시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안동시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택시의 차령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조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