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김제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화학물질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김제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김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및 이행상황
2.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 및 이행상황
3.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당연직: 환경, 안전, 보건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김제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방공무원
나. 화학물질 측정 또는 분석 관련 업무 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다.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라. 화학, 환경, 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바.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 등과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중점보호시설 현황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
3. 화학사고 누출 사고대응 절차
4.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협의체계
5.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 대피에 관한 사항
6. 긴급구호물질 지급 및 응급 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고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고대응계획을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성ㆍ위해성 등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김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김제시 사고대응계획
2.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공한 배출저감계획서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5.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환경ㆍ안전교육ㆍ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 안전, 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