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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75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보호종료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립지원사업

군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