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4.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동물로서 영 제4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동물등록대행자”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개를 말한다.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① 군수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민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영월군의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해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물관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군수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 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군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행사 등 시행을 관련 단체 및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해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때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및 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ㆍ진료ㆍ공고ㆍ보호ㆍ관리ㆍ반환ㆍ분양 업무
2.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3.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 신청해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물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판독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② 군수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제4조에 따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3.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지원 등
③ 군수는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