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동강국제사진제, 김삿갓문화제, 붉은메밀꽃밭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해 영월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순환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순환버스 운영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편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 노선 등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