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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75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1.>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야한다.

제4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3시간 이상 실시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안전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선출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