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시 핵심광물 자원순환 대체산업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태백시 자원순환 시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 재자원화 클러스터 지정 준비에 관한 사항
4. 대학유치 및 교육ㆍ인재양성ㆍ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과 관련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2. 광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핵심광물 대체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