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군 관할 구역을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란 어르신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과 사업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포함한다.〈후단신설 2024. 9. 24〉
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대중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교통비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①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