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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74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대덕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사업의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自助團體)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7.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8.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10.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복지시설 확충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