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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739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수성구민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수성구민으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 디지털 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및 장애인의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 필요한 정보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3.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4.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육
5.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7.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어르신 및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