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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73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류 및 유해약물, 흡연, 인터넷 게임, 도박, 성, 폭력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약, 인터넷 게임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각종 중독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교육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