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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73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ㆍ청년들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ㆍ청년”이란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수성구민을 말한다.
2. “경제교육”이란 ㆍ경제교육지원법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ㆍ경제교육지원법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경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 연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경제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생애 맞춤형 경제ㆍ금융교육
2. 경제ㆍ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3. 경제교육인력의 지원 및 우수 경제교육 사례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경제ㆍ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경제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ㆍ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ㆍ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