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원계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