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연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가진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기준 장수어르신이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자 관리 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