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능 기부와 연계한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능 기부와 연계한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멘토(Mentor)”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멘티(Mentee)”란 멘토의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부산광역시 남구민을 말한다.
3. “멘토링(Mentoring)”이란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장은 멘토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멘토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 능력 및 예체능 능력을 발전시키는 사업
2. 진로ㆍ진학 및 취업을 위한 상담ㆍ조언 사업
3. 신체적ㆍ정서적ㆍ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 및 올바른 성장 지원 사업
4.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관련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사업
5.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멘토링 관련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멘토링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ㆍ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멘토의 활동 실적을 관리하며,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멘토링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모범이 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멘토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멘토링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