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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41733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기관과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회의
2. 부산광역시 남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공공기관 1회용품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