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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4173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해 배출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면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 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과 민ㆍ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