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남구의 위상 제고
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된다.
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두고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립 오륙도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3. 부산광역시 남구립 욜드합창단(이하 “욜드합창단”이라 한다)
③ 각 단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 발성트레이너 및 80명 이내의 합창단원
2. 여성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발성트레이너 및 40명 이내의 합창단원
3. 욜드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발성트레이너 및 40명 이내의 합창단원
①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하며, 각 단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예술단의 공연 등의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①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 발성트레이너(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 또는 무용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합창단원은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소년소녀합창단 :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등학생ㆍ중학생 또는 남구 내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여성합창단 :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남구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집일 기준 65세 이하의 여성
3. 욜드합창단 :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남구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집일 기준 60세 이상의 사람
① 지휘자 등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
② 합창단원은 실기 및 면접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
③ 제2항의 전형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3명 이내, 해당 단체의 지휘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25.10.2.>
④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는 평가를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단장은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단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간 6회 이상 출연 또는 연습에 결석한 경우
5. 제5조제2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합창단원에만 해당한다)
6.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7. 단장이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은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남구 주최ㆍ주관 행사, 각종 대회ㆍ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① 각 단체의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을 위한 각종 공연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합창단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ㆍ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국장, 소관부서장, 각 단체의 지휘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문화예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각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술단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2조를 대신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