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