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에 관한 사업
3. 학생의 생태ㆍ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4.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업
5. 학생의 전북 이해 교육에 관한 사업
6. 학생의 진로 교육에 관한 사업
7. 학생의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이 우수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