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
3.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사업
2. 한국수어 통역ㆍ문자통역(속기) 지원 사업
3.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지원 사업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제5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하거나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