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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7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05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별 세부 시행 계획
3.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사업
2. 한국수어 통역ㆍ문자통역(속기) 지원 사업
3.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지원 사업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제5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하거나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