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학 중에 발생한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학 중에 발생한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나. 화상, 교통사고 등 외상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 등의 학교를 말한다.
3. “원격수업”이란 건강장애학생이 가정, 병원 등 원거리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업을 통해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4. “순회교육”이란 건강장애로 인해 장ㆍ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건강장애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고,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
2.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병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관계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6. 건강장애학생 보호자 교육,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매년 건강장애학생의 발병유형과 치료 여부를 조사ㆍ관리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게 학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병원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학교 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수업은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하며, 교육감은 출석확인서를 소속 학교에 통보하여 출결을 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여,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배치된 특수교사 외에 인근학교 교사자원봉사단, 원격수업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병원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수업을 운영하며,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원격수업은 위탁교육 형태로 진행하며, 출석 확인은 원격수업 수탁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한다.
③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마치고 가정에서 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생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③ 순회교육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건강장애학생의 학교장은 특수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건강장애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건강상태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 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ㆍ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교육 및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가족캠프, 건강장애학생 보호자 교육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또는 그 학생의 보호자 등이 요청할 경우 특수교육지도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