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녀 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녀 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ㆍ감독자 등 자녀에 대하 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 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자녀”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학부모교육은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인성을 갖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부모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부모교육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학부모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4. 학부모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과 그 수행을 위한 방법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4.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
5. 학부모 자신의 건강한 성장 지원
6.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부모교육에 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학부모 대 상 관련 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