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걷는 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길의 원래 형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걷는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관련 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인천광역시 시민 및 도보 여행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민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는 길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걷는 길 교육ㆍ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걷는 길 관리에 관한 부서,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코스 개발 및 보완
2. 걷는 길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탐조활동 등 생태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 참여 사업
4. 걷는 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걷는 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걷는 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걷는 길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에 한정하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걷는 길에 대한 시민등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
2. 걷는 길 전문가 포럼,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개최
3. 걷는 길 운영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4.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걷는 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