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군ㆍ구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2. “사무국”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반 행정업무, 협의체 법정 역할 및 회의 운영지원,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업무 수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집행 기관을 말한다.
3. “전담인력”이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공개 채용된 사무국 소속의 사람으로서, 지역 내 자원개발, 복지문제 해결 및 사업 기획ㆍ육성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
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